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 공개를 심의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할 때 적어야 하는 사항에서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재사항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위원의 자격에 산업위생·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며,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은 해당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의 산정 시 장래의 보험급여의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보험급여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잉여금의 범위에 대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한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구체적인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인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