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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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2010. 3. 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공포, 2010. 3. 2.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규칙에 흡수ㆍ통합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종전의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가급여의 일종인 단기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수ㆍ소득보고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여 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주민세를 통폐합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함(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신설). 나.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각각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재편성함. 다. 농업소득세 폐지(제83조부터 제93조까지 삭제)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 신고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대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미지급급여 및 반환일시금 등의 지급이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현재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일몰기한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 별표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제37조제2항 및 제5항) 1)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ㆍ설립될 예정(2010. 4. 2.)인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8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및 공익적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제43조제2항 신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을 신설함.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4항) 1)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2항, 제4항)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함. 2)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감면대상 품목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 3개를 이 규칙으로 통합(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신설) 1)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환경오염방지용 및 공장자동화용 물품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에 통합함. 2) 감면대상 품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각각 국회에서 비준 동의(2009. 11. 6.)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940호, 2009.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하고,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홈택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국세환급금 중 체납액 등에 충당하는 충당금액란을 추가하여 국세환급금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