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법률 제18589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기업의 특성과 운영 방식 등이 유사하나 소득공제의 근거가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규정상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료 등을 증액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 1)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확대함. 2)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함. 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방법 조정(제4조의2제3항)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나 공시가격에 관계 없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함. 마.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시의 적용 이자율 인하(제10조제2항제2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 등이 추후 합산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때 포함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조세정책의 평가ㆍ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 구체화(제62조의2제5항)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 등과 다른 경우에도 조제심판관회의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심판청구사건 결정에 관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대함. 다.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ㆍ절차 등 개선(제6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0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모두 징수되었더라도 조세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과세관청은 조세탈루 제보자 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그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사항(제66조제16항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확대(제67조의2제2항) 종전에는 과세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을 받지 않은 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모든 학교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69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업무편의를 제공받았는지와 공여한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금품 상당액의 2배부터 5배까지로 정함. 2)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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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국외재산 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을 할 때 함께 내는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자료제출 의무자의 자율 협력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추가(제11조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종전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만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설(제11조의2 신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하여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하여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가능한 거래 대상 확대(제15조제7항 신설)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가격 비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한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제72조제5항) 거주자는 국외재산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 납부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공제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마.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제73조제1호) 과세당국은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ㆍ임원이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실제소유자로 보아 그에 관한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조세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국제거래자료의 제출기한 후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제100조제5항 신설) 현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시기별로 과태료를 3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감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대상사업자의 요건 및 공제금액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증명서를 추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지원을 강화하며, 종전의 임대료에 비해 임대료 증가율이 5퍼센트 이하인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제20조의2제1항라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나. 공익단체 지정요건 및 취소기준 정비(제80조제1항제5호나목, 제8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신설) 1) 현행 규정상 공익단체로 지정되려면 단체의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야 하는바,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공익단체의 지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2)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제107조제2항 단서 및 제216조의3제1항ㆍ제2항)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도모함. 라.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등(제116조의4)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마. 양도소득세 보유ㆍ거주기간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54조제1항제1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 바.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제154조제10항제1호, 제155조제20항ㆍ제21항, 같은 조 제2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5항제3호,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여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155조의3 신설) 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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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용 및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요건과 소득ㆍ재산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7조의3)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14조의2제1항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을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정함. 3)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17조제2항)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의 성과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범위 규정(제9조제6항ㆍ제7항 및 별표 7의2 신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의 내용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위탁이나 공동 수행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정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제21조제3항제3호 신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3)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특례(제21조제5항, 제21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4) 신성장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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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압류 대상인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 및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이 있는 등의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되,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3)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다목, 제42조제2호사목 및 제45조제6호 신설)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안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 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제70조제1항제6호) 종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하였으나, 이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함. 마.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제9호)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바.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도 정비(제96조의2제8항 및 제10항 신설) 1)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거래명세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도산하여 소재 불명이거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신설)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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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두고 있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ㆍ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제3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44조의2제3항 본문, 제111조제1항제17호 신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의 손비 인정(제19조제19호의2) 손비 인정 범위에 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추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함. 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대상 법인의 확대(제42조제2항제2호)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이상인 법인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법인의 접대비 지출 관리를 강화함. 라.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구체화(제86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 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인 양도ㆍ양수를 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수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함. 마. 조정반 지정 대상 확대(제9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도 포함함. 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97조의4제5항 삭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확인ㆍ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부담을 경감함. 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의 범위 구체화(제133조의2제2항 신설) 외국법인은 국내에 두는 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직원 현황,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등이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한 내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냉장진열장과 생맥주 추출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신설ㆍ확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 또는 확장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세 보전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요건 및 감사인의 지정 절차,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체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ㆍ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제15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규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세가 공제되는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나.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기간 합리화(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 및 제7항)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 관련 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43조의2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정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고 대상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감리(제43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및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개선(제52조제3항 및 제58조의3제2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고려한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상속ㆍ증여 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도모함. 바. 증권계좌 간 이체명세서의 제출(제84조제6항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의 성명, 이체 시기 및 이체 수량 등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의 증여에 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