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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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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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지역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조정 지원 등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3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신청 전 사전 절차(제29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나.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조의2 신설) 1)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과태료 가중처분 산정 기준 완화(별표 제1호나목 단서 신설)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여 과세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8724호, 2022.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정거래소가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지정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투자자 분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판매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별로 정하고,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ㆍ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제7조제2항제3호의4 및 제12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신설)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제39조제1항)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 구체화(제203조) 1)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제259조의8 신설)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번호,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조정함. 아.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자목, 차목, 거목 및 더목 신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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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인 점을 고려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1분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각각 1킬로리터당 42,900원 및 855,200원으로 정하는 한편, 맥주의 발효ㆍ제성 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하여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과실의 사용량을 발아된 맥주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류에 첨가하는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함으로써 과실을 첨가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ㆍ생산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세액의 경정청구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