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9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9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등이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한 내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냉장진열장과 생맥주 추출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신설ㆍ확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 또는 확장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세 보전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요건 및 감사인의 지정 절차,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체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ㆍ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제15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규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세가 공제되는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나.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기간 합리화(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 및 제7항)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 관련 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43조의2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정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고 대상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감리(제43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및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개선(제52조제3항 및 제58조의3제2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고려한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상속ㆍ증여 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도모함. 바. 증권계좌 간 이체명세서의 제출(제84조제6항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의 성명, 이체 시기 및 이체 수량 등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의 증여에 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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