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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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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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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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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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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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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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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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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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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해당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59호, 2026. 3. 3.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등에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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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21045호, 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해당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의 시정 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14조의3제3항 단서 및 제14조의5제5항 단서 신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판단하여 시정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므로, 그 결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인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의 구체화(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서 교섭 당사자가 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 근로자가 관련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섭단위가 합리적으로 분리 또는 통합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그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 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의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각종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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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하는 감정평가 선례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를 추가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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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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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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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세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무면허로 주류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매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로 인한 유통거래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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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용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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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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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면제(제8조제2항제13호 및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1)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인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나.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및 확대(제69조) 1)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로서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실제 소비자에 대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추가(제100조)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함. 라.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의 범위 구체화(제119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및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등으로 명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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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제2조의2 신설)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바,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등으로 구체화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4조제1항제2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제4조의3제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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