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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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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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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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57" alt="img9291445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1" alt="img92914461"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5" alt="img92914465"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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