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의 절차,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그 용도,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 및 별표 1)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성 폐기물, 조개류의 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함. 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 절차(제6조 및 제8조) 폐기물의 고립 허가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각 계획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지중저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용도(제9조 및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오염도 기준을 카드뮴ㆍ수은ㆍ납 등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乾重量)으로 정하고,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로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ㆍ교체 등을 정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절차,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의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 및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고,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안 제44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표시가 금지되는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기준을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으로 정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안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는 자를 인증대상으로 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인증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정함. 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안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동정(同定), 식물시험ㆍ잔류시험ㆍ독성시험 성적을 적은 자료 및 서류 등을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