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ㆍ제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261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전에 평가할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제9조 신설) 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함 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전문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운영(제9조의2 신설) 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 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사전 평가 대상 생명공학기술(제11조의4제1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ㆍ사회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 라.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절차(제15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신이 수립한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ㆍ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금년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상한을 연간 180일에서 60일을 연장하여 연간 24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은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