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시스템 등에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 용도지역 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시스템 등에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 용도지역 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 관련된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서류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운임 산출 방법,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종전에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향하여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 등을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로 운송했음에도 항공기 외의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결정시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물품 전부로 확대하고,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과격을 결정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ㆍ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ㆍ운임 및 보험료ㆍ간접지급금액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세부기준 및 적용순위 등 종전에 고시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도 종전의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하여 과다한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범위 확대(제19조의2제3호) 설날ㆍ추석 등 경조사와 관련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경조사를 설날ㆍ추석 등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인 경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사용인 1명당 제공하는 재화를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함. 나.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제37조제1호나목)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과세를 유지하고 시외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종전의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은 제외하는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인 8년 동안 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자진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법인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세제 감면혜택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등이 우대되거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조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점에 맞추어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 등의 인원 수 제한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가담금액의 규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종전에는 3차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검사 업무 등의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17173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 지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행정응원을 요청하려면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