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제21조의3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3개월 이상 한 후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 완화(제41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환급금액의 지급계좌 사전신고란을 신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적용ㆍ탈퇴 신고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