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제14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제1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킴. 다.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제29조의3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함. 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6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특례(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 신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하는 통지ㆍ신고의 방법,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 종전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제14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제1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킴. 다.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제29조의3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함. 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6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특례(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 신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하는 통지ㆍ신고의 방법,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 종전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을 제외하고,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