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 2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4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생업 목적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제73조의5 신설) 1)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지역가입자가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 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확대(제74조제1항제8호 신설) 국민연금기금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