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적용을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 증설의 범위ㆍ요건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증설하는 국내사업장의 구분 기준으로서 공장의 연면적 등의 범위를 정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ㆍ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정하면서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및 별표 14 신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상가건물의 범위를 각각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로 정하고,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등으로 하며, 상가임대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외 사업(제99조의10 신설)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을 위한 사업장 증설의 요건 등(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사업장 증설의 범위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는 경우에도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도록 하여 사업장 이전의 경우와 형평을 맞춰 요건을 보완함. 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3 신설)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등을 정함. 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 추가(제111조제8항제3호 신설)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등이 지연되어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이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의학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함(제1조). 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라.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으로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마.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도록 함(제9조의6 신설). 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도록 함(제9조의7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8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9조의9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시체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시체의 훼손이 발생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 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