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 교육신청 방법 등을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세무사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규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이주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연고이주ㆍ무연고이주 뿐만 아니라 현지이주의 경우도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해외이주 신고대상에 대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바, 해외이주신고는 납세증명서 발급 후에 이루어져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증명서에 해외이주 시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적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같은 해 10월 28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방안을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한편,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근거조문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ㆍ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ㆍ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제15조제5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제31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되,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1항).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 전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제2항 신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7항 신설). 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게 보수ㆍ소득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ㆍ검사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보고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 자.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함(제67조제3항 신설, 제69조제1항제7호).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ㆍ활용 계획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운영 계획 등을 정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요건 및 절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2)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과세 형평,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인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현행법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인지세 부과대상을 축소하고,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만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추가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확대ㆍ개선(현행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제29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후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제95조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함.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95조의2제3항 신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월별 상한액 250만원)로,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월별 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