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연차 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1항). 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도록 함(제60조제7항). 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제61조제1항, 제6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서식 중 납세의무의 확정 시기와 관련된 과세구분 표기란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88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의 가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ㆍ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제기간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제96조의3 신설). 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제99조의11 신설).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제104조의24). 라.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제108조의4 신설). 마.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제108조의5 신설). 바.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4 신설). 사.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함(제126조의2제2항). 아.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를 상향함(제136조제4항 및 제5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