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청기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려면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보청기 제품별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고,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종전에는 내구연한(耐久年限) 내에 한 번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청기 제품에 대한 급여와 보청기 성능을 유지ㆍ관리하는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주택으로 적용받는 매입 후 임대주택의 매입가능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하게 되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지분율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정하는 한편,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 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고려할 사항으로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며,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주식 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납 불허가 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의 재평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가산세 항목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가산세 부분을 정비하고,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구분코드 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문화재청장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서를 시ㆍ도지사 추천서로 변경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7조제6항)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하고, 해당 위탁기관의 대상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을 추가함. 나.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 범위 규정(안 제7조제16항 신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 기준 명확화(안 제8조의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자산 중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안 제8조의8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범위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0조 신설)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를 수학, 분자생명, 기계, 전기전자, 기초의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5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5까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ㆍ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사.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안 제25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입주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을 추가함. 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마련(안 제36조 신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 차.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 제외 규정 합리화(안 제45조의3제1항 단서 삭제)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가액에 포함함. 카.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안 제45조의9제2항제4호 신설)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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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과학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에 팔 보조기, 청각 보조기기를 추가하고 특수 보조기를 삭제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여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변경된 추천 절차와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의 납세자 선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가능한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그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으로 간소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나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대신하려는 경우 그 의사를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신고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그 이전된 주소로 송달받을 장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보석의 원석ㆍ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와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대상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 및 한도에 대한 규정, 관세면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재수입물품 및 입국장 면세점 판매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감면 대상인 학술연구용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2호ㆍ제33호 신설)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등의 범위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라.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조)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도 별도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임대차 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재반입되는 수출품,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된 물품, 수출물품을 설치하고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함. 바.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물품과 금액한도 신설(안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 신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입국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를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함과 동시에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사.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안 제79조의2) 탁송품에 대한 명확한 관세 부과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아.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발전용 외의 목적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추가하고,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