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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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등이 적혀 있고, 전자서명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작성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함. 나. 고가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제159조의3) 종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 확대(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종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함. 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1호ㆍ제167조의4제3항제5호ㆍ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 신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단 정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9조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라.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봄(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