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일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분류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의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133개 품목 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