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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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보수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근무지를 적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고용보험료가 산정ㆍ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5217호, 2017. 12. 19.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순발열량(純發熱量)에 따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각각 6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미제출ㆍ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조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제2조제1항제4호바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제2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 전입 이후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함. 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5호)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신설(제23조 신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으로 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함. 라.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정비 1)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조정 및 지정방식의 합리화(제36조제1항제1호)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추가함. 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다)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제36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36조제6항)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함. 3) 기부금단체 지정시기의 조정(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 학교, 법인 등의 법정기부금기관의 지정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하고, 지정 시기를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에서 분기 말일로 조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제50조의2) 1)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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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재산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의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은닉 등 고의적 체납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경우를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그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7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리화(제3조제7항제7호 신설)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하는 한편,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의 충당순서를 정하고,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환급금의 충당 관련 순서 등 규정(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년 이상 장기간 미수령한 10만원 이하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로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등 충당 순서를 정하고,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함. 나. 국세 불복절차에서의 납세자 권리 강화 1) 국세 불복청구 시 의견진술권 확대(제47조제2항) 국세 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하여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통지 기한을 회의 개최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연장함. 2)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제48조의2제3항)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불복 청구금액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임명권자 상향 조정 등(제53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의 임명권자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등 규정(제63조의11 신설)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하는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정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2)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 규정(제63조의12)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이 자본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한 경우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로 추가함.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제63조의13제1항 신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마.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추가(제63조의14제1항제5호 신설)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전에 납세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등(제63조의16제2항)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한 다른 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추천을 받도록 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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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혼성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계산방법 등(제28조의3 신설) 1)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조정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함. 2)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등(제28조의4 신설) 1)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나,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함.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가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의 해당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확대(제49조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종전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신고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함. 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상(제51조제1항제1호의2)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보고서별 3천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재조사의 연기ㆍ중지 등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제27조제7항 전단)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산출하는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납세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과세가격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제31조의5제1항제11호 신설)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납세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추가함. 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조정(제110조제3호 단서)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관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이 모두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라. 관세조사 목적의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140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사유, 납세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만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납세자 등이 해당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관 중인 해당 장부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마. 재조사 결정 관련 제도의 정비(제142조제5호, 제142조의2 및 제151조의2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됨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절차와 재조사의 연기ㆍ중지 또는 연장 절차를 신설함. 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사유(제184조제2항 신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추가(제231조제1항제3호 신설) 보세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로 등록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아.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의무(제265조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이 휴대하는 무기의 사용, 관리 및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소속 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자. 해외 카드 사용내역 제출 대상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확대(별표3) 입국 시 휴대품 검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조사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물품구매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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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적납세의무 대상 신탁재산의 범위 등(제5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1)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함. 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으로 함. 나. 서민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ㆍ면제 범위 조정 1)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추가(제35조제18호 신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7조제2호가목)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과세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범위 조정(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9호 신설)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ㆍ운용 사업을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2)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제46조제3호가목)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6조제3호다목 신설)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정비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제68조제1항, 제68조제4항 신설)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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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ㆍ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어 중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 판매대상을 주류소매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사업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첨가재료 등의 확대(제2조제2항 및 제3항) 주류 첨가재료 중 당분의 세부 종류에 유당을 추가하고, 산분(酸分)의 세부 종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산도(酸度) 조절제인 식품첨가물로, 향료의 세부 종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향료인 식품첨가물 등으로 확대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완화(제20조제1항제3호사목ㆍ아목 및 같은 항 제4호)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가격 또는 통상가격 등을 기준으로 200킬로리터 이하의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500킬로리터 초과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쌀의 사용중량이 100분의 20 이상인 맥주인 경우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과세표준의 경우 종전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원가가격 또는 통상가격 등을 기준으로 5킬로리터 이하의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5킬로리터 초과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의 경우 통상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하는 출고수량을 300킬로리터에서 500킬로리터로 확대함. 다.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사업 여건 개선(별표 3 제4호) 1)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종전에는 5킬로리터 이상 75킬로리터 미만의 담금 및 저장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킬로리터 이상 120킬로리터 미만의 담금 및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 한도를 확대함. 2)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백화점ㆍ슈퍼마켓ㆍ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대상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능력이 검증되는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요건과 가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추징절차를 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조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물납 요건을 강화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이 되던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을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평균지출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요건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2)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 등의 기준에 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를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3제6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해당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제19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출연재산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등이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통상적인 지급대가나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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