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와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확인 절차 및 취소 사유ㆍ절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제52조의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000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함. 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3 신설) 1) 명문장수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 함. 2)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정함.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절차 및 유효기간(제54조의4 신설) 명문장수기업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평가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제54조의5제1항 신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