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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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의 신고여부를 표시하도록 서식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기업 인수ㆍ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ㆍ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제360조의3 및 제530조의6 등)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고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며,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 역삼각합병이란 A 회사의 자회사인 S 회사가 T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T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함. 2) 자회사를 활용한 다양한 기업 인수ㆍ합병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인수ㆍ합병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제360조의5제1항 및 제374조의2 등) 1) 현재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무의결권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3) 기업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무의결권 주주의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인수ㆍ합병 거래 안정과 반대 주주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등(제360조의10제1항 및 제527조의3제1항 등) 1) 법률 제10600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기능ㆍ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규모 주식교환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합병이나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에 관해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 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2) 신주 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를 포함하여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규정하고,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 인수ㆍ합병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식교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의 도입(제374조의3 신설)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주식 90퍼센트 이상을 그 거래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 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회사의 분할ㆍ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제530조의5 등)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회사 분할 관련 제도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일치시키며, 중소ㆍ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안 제43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안 제45조, 제79조의2)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시킴.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30%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ㆍ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 라.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48조) 이사물품 중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등 물품의 면세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는 시기와 시행 결과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되,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함.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제출 시기 및 시행 결과의 평가 기준(제6조 및 제7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으로 정함. 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임용 등(제11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이 아닌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ㆍ의무ㆍ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구배", "사리" 등의 일본식 표현을 "경사", "자갈" 등의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3개의 행정자치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을 추가하고, 보청기의 기준액을 340,000원에서 1,310,000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