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제32조). 다.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제38조제1항 후단). 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마.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제41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의3,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제3항제17호ㆍ제18호 및 제101조의2 삭제). 바.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함(제50조제1항). 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3조의4제2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3호).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ㆍ탁송품ㆍ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국군ㆍ전투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하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ㆍ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함(제49조제3항). 나. 국군ㆍ전투경찰 등에게 납품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제54조제1항제2호, 안 제54조제3항 신설). 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를 부여하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제87조ㆍ제93조ㆍ제103조의3ㆍ제103조의21ㆍ제103조의31). 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99조ㆍ제103조의8ㆍ제103조의30). 마.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15). 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제128조). 사.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ㆍ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1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3개 품목 중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및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각기, 열 충격기 및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역원활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