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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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2272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86호, 2014. 7. 21. 공포,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신고나 인가에 필요한 서식과 공제사업의 인가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각종 신고ㆍ신청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307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인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마련(제2조) 1)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중에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주식과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등으로 정함.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제3조)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수탁 및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제6조 및 제8조)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및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라.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마련(제10조) 1)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및 중견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하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기업 역량의 우수성,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중견기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마련(제12조) 1)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중견기업 실태조사에는 중견기업의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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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602호, 2014. 5.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물담배는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또는 사탕 등으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그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담배의 조정세율을 각각 물담배는 1그램당 455원,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232원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고, 현행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절차 없이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며,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장평가 등 지정요건 심사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제7조제2항) 1)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부도 발생사실이 없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2)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부도 발생사실이 있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 확대(제8조의2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1) 매입임대주택 외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등록을 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 임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2)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10년)의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 추가(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최근 12개월간 임대사업자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허가ㆍ승인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제21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자료요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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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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