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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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서식 중 현행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의 충족 또는 미충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국세청장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출하는 의견서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5401호, 2014. 6.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제18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의 적용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의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의 금액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 신설) 1)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퍼센트로, 그 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퍼센트로 하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高價)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제65조의2 신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건을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