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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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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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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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간 법체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세입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ㆍ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내 투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수도권 밖 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각각 인하함(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99조의5).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안 제99조의6 신설). 마.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7 신설). 바.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충당함(안 제100조의8제4항 신설). 사.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122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거형태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명확히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을 엄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다.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8조의3제2항 전단). 라.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ㆍ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9까지 신설). 마.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격 허위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70조의2 신설 및 현행 제276조제1항 삭제).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