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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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현행 취득세 신고서식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 관련 서식을 취득세 신고서식으로 통합하여 개편하는 등 지방세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에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던 납세담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의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같은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서, 압류통지서 등에 관한 서식을 이 규칙에서 직접 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2009.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되고,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월별보험료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8호, 2010. 9. 29.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은 납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과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제도(안 제16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납입고지를 하도록 함. 다.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 근로자의 고용을 개시한 때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근로자가 휴업ㆍ휴직하거나 전보된 때 등에 신고하여야 할 경우의 신고서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 별지 제22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 신설) 라.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안 제16조의8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수정신고 사항이 포함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정하고, 신청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하여 경감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함. 2) 경감액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경감액을 전액 납부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으로써 건설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42조제2항) 1) 해외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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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의무자의 편의 및 업무효율을 위하여 전자우편 및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