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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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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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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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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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보완하고,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9924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외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지 지정 배제 사유 개선(제5조제1호) 현재는 사업자가 납세지로 지정 신청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의 관할구역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지정이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8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국외 건설현장 등을 해외건설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규정(제67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각각 2.4배 및 3.0배로 정함. 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 규정(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분야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녹색저축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공포·시행)되고,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 및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85호, 2010.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의 요건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규정(제7조)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부서의 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하고,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소기업이 입주하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정읍 제2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주 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추가함. 다. 공익수용에 따른 토지의 감면대상 소득 산정방법 명확화(제27조제6항 신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명확히 함. 라.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의 범위 구체화(제32조의3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로 하는 등 물류시설용 건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마.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계산방법 명확화(제42조 신설)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을 3년간 매일의 녹색투자비율(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을 녹색저축의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의 합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 정비(별표 10) 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면세되는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발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및 주변 준설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