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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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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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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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국제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조사기간 연장 사유 및 조사중지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등 구체화(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신설) 1)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를 거짓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를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소액국세환급금에 대한 통지방법 개선(제17조제2항) 1)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통지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통지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함. 2) 통지서 송달 지연에 따른 미수령 환급금이 줄어들고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9916호, 2010. 1. 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채 등을 평가하는 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법인의 경우에는 106분의 6)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제9조의3) 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킴(제12조의3) 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정함(제15조)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함(제16조의2) 마.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지정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등을 추가하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