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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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ㆍ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도입(법 제6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 규정 마련(법 제7조의2 신설) 1)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변호사ㆍ관세사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법 제13조제9항 및 제13조의2제2항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및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의 불복청구권 도입(법 제17조의3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양벌규정 면책조항 신설(법 제23조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제19조제2항) 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제53조제1항제2호) 1)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함. 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제79조제2항) 1) 현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低利)로 대부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면서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중도상환 등으로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바꾸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2009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ㆍ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4호·제6호 삭제). 나.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함(법 제3조제1항제6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조제3항). 다.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라.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을 상향조정함(법 제6조제8호)
◇개정이유 교육세의 본세 통합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법 제1조). 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전력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법 제1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조건부 면세물품을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신설). 라. 수송ㆍ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개정이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나.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 첫 해(법인은 2010년)에는 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해부터 2년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낮은 미전송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 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조정함(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6항). 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제6항). 마.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법 제32조의6 신설). 바.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1951년 제정 이후 모두 5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있고 현행 법률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이를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압수ㆍ수색영장청구 및 영장발부기간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이 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범칙유형, 형량 등 법의 주요 구조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며,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능력, 종범경감 등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 포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법 제3조) 조세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하여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나.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법 제4조 및 제5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 제15조)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법 제16조)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함. 마.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법 제17조)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보전명령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 이하인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바. 면책조항 신설 등 양벌 규정 정비(법 제18조) 조세범칙 행위자를 고용 또는 감독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조세범칙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조세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경우 면책하도록 함. 사.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구현(법 제20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제외한 형법총칙의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유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장부를 임의로 세무관서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며, 국세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ㆍ권한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우선적용 대상 조정(법 제3조제1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게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함. 2)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 법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특례규정과의 우선 적용 순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법 제6조제3항) 1)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2) 승인여부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담보하여 불확정적인 납세자의 지위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법 제45조의3제3항) 1)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2)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법 제46조의2제1항) 1) 고지세액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나, 2010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한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2)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현행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3)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법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신설함. 3)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법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1)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조사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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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어구”를 “어구(漁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괴”를 “붕괴”로, “멸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 1)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법 제7조)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수도권은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 확대함. 2)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10조)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중소기업 30퍼센트)로 확대함.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조의2)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법 제13조) 1)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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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일원화(법 제17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를 고려하여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가 모두 해제되어 제도 운영의 실익이 없어짐. 2)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 중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지역으로 일원화함. 3) 판정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확대(법 제31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지20(G20) 개발도상국 등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시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비거주자·외국법인 외에 거주자·내국법인을 추가함. 3)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대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미지급급여 및 반환일시금 등의 지급이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심의기능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9791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및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현재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일몰기한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 별표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제37조제2항 및 제5항) 1)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ㆍ설립될 예정(2010. 4. 2.)인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8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및 공익적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제43조제2항 신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을 신설함.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4항) 1)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2항, 제4항)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함. 2)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감면대상 품목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 3개를 이 규칙으로 통합(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신설) 1)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환경오염방지용 및 공장자동화용 물품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에 통합함. 2) 감면대상 품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