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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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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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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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ㆍ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통보 서식을 정하고,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부당수령을 예방하는 한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개정, 9. 10. 시행, 일부조항 2010. 1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항공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정비(영 제9조) 1) 종전에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만 있어 자체중량·연료용량 등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으나, 새로 경량항공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범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 항공기와 항공기가 아닌 비행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27조)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용과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도면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축소(영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 공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인 공항개발사업도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추가(제7조제1항) 1)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3)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계산방법 규정(제18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하는바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 3)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영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소속으로 정보문화ㆍ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라.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함(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영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함(영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