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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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연장(영 제155조제16항) (1)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체취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3)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영 제167조의3제1항) (1)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추가과세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정하여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신청 시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3일 내로 단축하고,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에서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영 제7조제3항)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창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영 제26조제1항제5호) (1)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1)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3) 이와 같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1)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하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운영 및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제6조) (1)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출신고 수리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음. (2)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필증 대신에 국외반출신고서 또는 보세운송신고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도 서면확인은 현행 7일에서 3일로, 현지확인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수출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후신청에 관한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원산지증명절차가 신속·간소하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무역비용이 절감되고 수출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절차 마련(제6조의3) (1)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자가 그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쉬워지고, 공급자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함에 따라 투명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제7조) (1)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때마다 방대한 분량의 증거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증거서류 작성·구비에 따른 과중한 행정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절차 마련(제16조제5항) (1)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서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입자의 업무착오 또는 원산지 오류신고에 따른 과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개정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제44조의4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식을 정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 등(제44조의5 신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하면, 공단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을 확인하여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제44조의6 신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4호, 2008. 6. 25. 공포, 2008. 7. 1. 시행)의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ㆍ운영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373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및 제9조)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조치 등의 기준(제25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ㆍ증명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거짓 증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진료비의 부정 또는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별표 5) (1) 종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흉터장해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해등급 간의 단절이 심하고, 척주장해는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장해등급 기준이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등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노동력 상실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상실도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등급과 균형을 이루도록 판정 기준을 개선함. (3)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이 노동력 상실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