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및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안 제2조) 특허청장이 전자화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문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및 특허취소신청사실 등의 증명신청서 등으로 정함. 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안 제4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6조)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제한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융자를 위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등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사항의 사실내용이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ㆍ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ㆍ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특허청장이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국가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2조 및 제3조)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해당 연도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7조) 특허청장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미래유망기술의 발굴ㆍ이전 관련 동향,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제8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중 국가전략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의 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제9조) 특허청장은 업무의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과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등 산업재산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요건을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것’과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으로 정하고,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ㆍ변경신고서 서식에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및 자동노칭가공기계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 기류 건조기 및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괄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화된 주택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을 면책해주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신청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도록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적(監視的)ㆍ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사항 중 부양가족, 임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가액의 합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