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80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처분ㆍ소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신주 배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처분ㆍ소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신주 배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
… 전문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및 별표 17의8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리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4항, 제23조제1항제19호, 제23조제2항제21호 및 제23조제3항제21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30조제1항제9호 및 별표 24의3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2항제4호 신설, 제33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3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무역위원회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필리핀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허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쓰는 경우 및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 근거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사실의 서면 통지 절차 신설 등 허용 방식 구체화(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함에도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육아 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30일 이상의 계속적인 휴직ㆍ휴가ㆍ휴업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로 명확화(제15조의3제4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및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를 기준보수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명칭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에서 ‘보험료 납부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번째 달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상향함. 라.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급여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의 월별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현행 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4항 삭제)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75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전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번째 달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상향함. 라.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급여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의 월별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현행 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4항 삭제)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75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전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 자산 산정 방법을 조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작성ㆍ공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전환하고, 합병 등을 통한 자산관리회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주주의 결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 자산 산정 방법 조정(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총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부동산을 산정할 때 토지,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설비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부동산으로 보도록 함.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입소비용 중 입소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에서 제외함. 나.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 추가(제40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 공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에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예외 사유 추가 등(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 부동산투자회사가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상호, 본점의 소재지,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또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의 개요에 관한 정관 사항의 변경을 추가하고, 대신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합병 등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대주주 결격 기준 완화[별표 3 제1호의 요건란 마목2)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등이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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