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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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성상별"을 "성질ㆍ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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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성상별”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 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합산 제외 특례 신설(영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 (3)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인정 요건 완화(영 제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1)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 보완(영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4항) (1)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과,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얻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을 정하고, 접대비한도액에 추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문화접대비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영 제80조의3 신설) (1)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영 제92조의2 신설) (1)거주자가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되,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갖는 주식은 제외하고,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범위(영 제130조제5항 신설) (1)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차액분을 환급하고 있으나, 종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의 근로소득세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년 과다한 징수액 및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시 일률적으로 반영(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되고 있는 특별공제 부분을 소득에 비례하여 변동(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