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부당이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부당한 거래 행위에 의한 이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부당이득세는 그 성격상 조세로 보기 어렵고 1975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징수실적이 총 22억2천500만원에 불과하고 1996년 이래 징수실적은 전무하여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