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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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보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산학협력사업을 대학 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술연구단체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30호, 2004.12.31 공포·2005.1.1 시행)으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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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신탁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14호, 2005.12.30 공포·2006.1.1 시행)됨에 따라 환급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613호, 2005. 7.22. 공포)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절차, 체약상대국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82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과 광역시지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제83조의5 신설) ①사업장의 진입도로인 사도(私道)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은 그 용도로 제공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③공장의 가동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6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 감면신청서식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59호, 2005.12.31. 공포·시행)되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직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 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3)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라.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건설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함. 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제131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영 제132조제4항제13호, 영 제132조제4항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 신설) (1)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를 농업협동조합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4)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6호 신설)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