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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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촌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계 관련 규정의 정비(영 제2조 내지 제11조) (1) 어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어촌계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계는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임원의 정수·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원의 자격요건과 어촌계의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어촌계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어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외의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자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영 제14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는 어업인의 범위를 1년중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함. 다.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영 제15조) (1) 법률에서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는 신용사업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에 따라 전문경영인으로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전담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 (3) 자격을 갖춘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경영이 기대됨. 라.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유가증권의 범위(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운용은 자금관리의 안정성·수익성·유동성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가증권의 운용은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의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나 대다수의 수산업협동조합이 자금운용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외부운용 유가증권의 범위를 회사채, 수익증권, 간접투자증권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것과 금융기관 등의 채권으로 정함. (3)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조합의 기준(영 제61조제5항) 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