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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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폐기물관리체계가 폐기물의 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통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그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제명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에 관한 사업,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의 기능을 강화함(법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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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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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날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법 제9조제3항 신설). 나.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퍼센트로 인하함(법 제41조). 다.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38조제3항). 라.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8조의2 신설). 마.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7조의2 신설 및 제171조 삭제). 바.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7조제1항). 사.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99조의2 신설). 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몰수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6조제6항 신설).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으로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중 인적공제 범위와 교육비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을 추가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군인·경찰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화재진화근무 또는 함정·항공근무를 하는 등 특수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2조제10호).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범위,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알기 쉽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함(영 제23조, 제45조, 제46조 및 제187조). 라.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종전의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함(영 제25조제1항제1호). 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종사자의 연구활동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액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06년까지만 운용하도록 적용특례를 둠(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부칙 제21조). 바.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제공에 소요된 사용된 직접경비는 유류비·재료비 등 실제 발생금액을,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영 제8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 근로소득기본공제의 대상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계모를 포함시키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며, 근로자가 기존의 주택저당 단기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영 제106제5항·제6항 및 제110조의3제1항 신설, 영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제4호 신설). 아. 종전에는 1999월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보유 대신 1년 이상 보유의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앞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동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155조제17항 삭제). 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다주택소유시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정함(영 제167조의3 신설). 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경비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조정하고, 그 증빙서류의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선불카드를 포함시킴(영 제208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될 세율을 정하는 한편 교통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도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증진 및 신고·납부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괄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을 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확장으로 인하여 면세대상범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면세대상을 정비하며, 그 밖에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의 확대 및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출된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장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조제4항). 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의 기능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영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外國船社)에게 제공하는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국선사(外國船社)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국내항을 기피하게 되고, 외국선사(外國船社)의 국내기항운임의 상승으로 수출상품의 운임경쟁력이 저하되므로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 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숙박용역과 주한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영세소매점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가목 및 동항제6호의2). 마.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우편물 송달용역은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킴(영 제31조제4호 및 제38조 신설).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금융기관의 각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를 정비함(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 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킴(영 제35조제1호 및 제2호). 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매출세액공제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시킴(영 제80조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
◇개정이유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속직원인 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를 세액공제해주는 비용범위에 당해 인턴사원에게 지불하는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근무하게 하는데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항공료·입학금 등 해외체재비를 포함시키고, 당해 인턴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환경·안전설비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동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하고, 경기조절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5퍼센트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각각 추가함(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항). 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의 건물 규모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농어촌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 1억원 이내로 정함(영 제99조의4 신설). 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는 신고건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신고는 1만원을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공제하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4조의5 신설). 마. 재건축 대신 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에 제공되는 용역과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되, 리모델링 후의 주택면적이 리모델링 전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중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사업은 정부대행업무 또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같은 업종의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영 제106조제8항 단서). 사. 군인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군면세물품에 포함시킴(영 제113조제2항제2호). 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5천만불 이상에서 3천만불 이상으로, 관광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2천만불 이상으로, 물류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1천만불 이상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도 제조업 및 관광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영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로 하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을 1천만불로, 총개발사업비를 1억불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116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차. 이공계 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공계 사내대학의 운영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 및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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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30조의4제1항).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대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법 제112조제2항). 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2 신설,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5조, 제157조, 제177조의2, 제196조의18, 제233조의6, 제233조의7, 제250조, 제259조, 제260조의4 및 제260조의5). 마.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28조제5호 및 제146조제2호). 바.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 사.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17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17제1항). 아.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부과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196조의21 신설). 자. 지역개발세의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259조제2항). 차.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고,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법 제261조, 제268조의2 신설, 제270조, 제273조, 제276조, 제280조,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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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에서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징수관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기조절기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물품의 해당 용도에 양도하는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제된 특별소비세 징수는 관할세관장이 하도록 명시함(영 제33조제1항). 마. 일정한 방식의 냉방 및 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냉방냉풍기의 비과세기준을 종전에는 사용동력이나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정격(定格)표시 냉방능력 기준으로 일원화함(영 별표 1 제1호 마목).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주(傳統酒)의 보호와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청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농업인이 생산하는 탁주나 약주 또는 일반 증류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탁주의 내용물이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하는 산탄검 등의 식품첨가물의 첨가를 허용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체제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10호)으로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기준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재산가액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핵가족화·사회화의 진행에 따라 개인간 친소관계 등이 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탈세 유형이 변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돈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부모·형제와 종전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시킴(영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나. 상속·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공제대상을 감정평가업자 및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수수료로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함(영 제20조의2 신설). 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기준 및 시가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중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6조제9항 신설). 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소각대가를 1주당 평가액보다 과다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보완함(영 제29조의2제2항). 마. 법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함에 따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증여유형상 이와 유사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영 제29조의3 신설). 바. 특수관계자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후 개발사업·합병·상장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당해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정상적인 가치상승분·본인의 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유형별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31조의9 신설). 사.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 거래가격·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의제함(영 제49조제5항 신설). 아.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에 근거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근거한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이들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회계이론에 부합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자. 과세형평 및 재산평가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제거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가액 또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2 신설).
◇개정이유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호의2 및 제4호더목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34조제2항제6호). 다. 계부·계모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득세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51조제1항). 라.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법 제52조제1항제5호, 동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 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2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결혼비용·장례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2조제9항 신설). 사.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퍼센트 내지 제30퍼센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95조제2항). 아.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 내지 36퍼센트이었던 것을 40퍼센트로, 미등기의 경우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법 제104조제1항). 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차.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퍼센트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문서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하는 지급조서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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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당해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가목). 나.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중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2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55조제1항). 라.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30퍼센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함(법 제58조의3·제59조제1항제4호·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 및 장치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받는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보아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93조제4호 및 동조제9호 다목 삭제). 사.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회계처리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갖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동 서류들을 제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법 제97조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어선원 및 어선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2003. 3. 19, 법률 제686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관리,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및 보험요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어선원의 대표자 5인, 어선소유자의 대표자 5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보험연도 말에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합계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고, 그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 대량재해의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손실보전준비금을 금융기관에의 예탁,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상환, 결산상 손실의 충당 등에 그 손실보전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함(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당해 연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매년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 및 별표 1). 마.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문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결정을 하도록 함(영 제38조 및 제39조). 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44조제3항 및 제46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부실한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동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비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교통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당초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세를 다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동안 징수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장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5호)으로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환급제한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접대비의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여 접대비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법인세의 전자신고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부분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의결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월결손금범위에 추가함(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접대비의 지출목적·지출자·접대상대방·금액·장소 등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함(영 제42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후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에도 적용하도록 함(현행 제81조제4항제1호 삭제).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종전에는 그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득계산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좌대월이자율과 당해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도록 하여 법인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킴(영 제89조제3항제1호).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하여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과 지급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을 정함(영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 신설). 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현금흐름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의 현금흐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전자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가능한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97조제4항 및 안 동조제9항 신설). 사.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장비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소득을 사업소득에 추가함(영 제132조제2항제11호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