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전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평균 사용실적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제15조제11항, 제15조제25항 신설) 1)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함.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제38조제18항, 제38조제19항 신설) 1)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반환 사유 구체화(제46조제2항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생계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제10조의2 신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해당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나. 국외근로자 급여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3제1항)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확대 등(제55조제1항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 신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제108조의3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자가 그 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함.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의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카목 및 제5호이목부터 먀목까지 신설)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64조제5항 신설) 해외지주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중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합리화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에 해당 소득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 배제를 판정하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제도 나.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제9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현금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등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본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고정사업장 결손 배분 요건(제107조제2항 신설) 실효세율이 과소 계산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결손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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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매수신청인의 경우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불복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제53조제14항제2호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