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ㆍ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 취소 후 2년 동안 동일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