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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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유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제3조). 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1조). 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원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함(제21조제2항). 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함(제24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업종(폐기물처리업 등 22개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하여 컴퓨터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농업협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2001. 8. 14, 법률 제6501호)및 동법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6호)이 개정되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기술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중소제조업을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5퍼센트) 적용대상에 추가함(별표1 제1호). 나. 2001년 7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10 제5호).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등 근로자복지 와 관련된 법령을 통합·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근로자 복지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자·사 용자·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 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나.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 상법에 의한 재해근로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 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법 제21조 내지 제26조). 다.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필요한 우리 사주제도를 활성 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조합원에 대 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7조 내지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