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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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및 산전후의 보호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법 제72조제1항). 라. 임신중의 여성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법 제72조제2항).
◇개정이유 2001년 7월 1일부터 채권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채권보유기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실제로 채권이자가 지급되는 때에 이자계산기간동안의 이자소득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신탁재산 등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상당액 환급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이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매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매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2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영 제132조제7항제2호 단서). 다.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후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138조의3제5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으로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됨에 따라 동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되어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기간 이 확대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제도 및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며, 고수익 고위험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됨에 따라 당 해 결손금의 공제순서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7조의3제2항 신설).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된 투자·운용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51조의2제3항 신설). 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 이상의 신용평가 업자가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등급(BB+) 이하의 채권중 금융감독원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을 30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1조의2 신설). 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 70퍼센트 이상을 부동산의 매 입 또는 개발에 사용하거나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투자 할 것을 약관에 규정한 신탁으로 정함(영 제116조제7항 신설).
◇개정이유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기한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월(2001년 12월 31일까지 45일) 이내에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 도록 함(법 제7조의2제2항 신설) 나.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 로 확대함(법 제8조의3 신설) 다.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 제액을 차감하여 납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 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제3항, 제119 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 신설). 마.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78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신설). 바.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사.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 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 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26조의2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후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4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 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는 한편, 현행 15퍼센트의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는 향후 6 년에 걸쳐 저율의 잠정세율(최초 4년간은 1.5퍼센트)을 적용하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하 고,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는 당해 부생연료 유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5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7. 30, 대통령령 제17318호)으로 1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제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는 이를 간이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3조의2 신설). 나.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23 신설). 다.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법 제374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식의 매수가약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 마.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의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393조). 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함(법 제418조).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 및 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되어 활용빈도가 낮은 채용장려금제도가 폐지되고,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각종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조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사업주를 결정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일정수준 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업주를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동 지원금의 지원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변동이 있는 사업주로 함(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4호). 나. 종전에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전액을 추가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추가징수하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서거주자의 경우 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함(제49조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2001. 1. 16, 법률 제6353호)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소관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영 제2조). 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 위원회에 두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9조).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0조 및 제21조). 마.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업무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영 제26조). 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의 대상사업을 정하고, 동 기관의 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관련 지원업무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영 제27조). 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과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38조 및 제39조).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신기술 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가 통합되어 신기술 인정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기술의 인정대상, 심사·평가, 신기술인정 표시의 사용 등 신기술 인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27조). 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 및 의료법인 등 각 대상기관별 인정기준과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등을 정함(영 제15조).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징수된 기술료의 용도 등을 정함(영 제20조) 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기술의 범위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