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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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8조의5 신설). 다.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영 제30조제1항제1호). 라.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2 신설). 마.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반물품의 거래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은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영 제54조의2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류제조 면허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전산조회종료시까지로 변경하고,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 및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의 서식을 국세통합시스템의 입력양식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의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환급금 지급절차의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각종 통지서에 담당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비롯한 국세징수관련 각종 서식에 세무관서의 담당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8조의5 신설). 다.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영 제30조제1항제1호). 라.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2 신설). 마.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반물품의 거래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은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영 제54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되어 김포세관이 인천공항 세관으로 이전되고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인력 111명(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직 20)이 증원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조사감시국에 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탐지견훈련과를 신설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세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상호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의 경우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법 제5조). 다.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의5 신설). 사.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함(법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 출자자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출자자대출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 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24조의3제4항).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되어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일정한 자산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과 기업 분할시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을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제26조제5항제27호 신설). 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제9항). 다.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병원건물·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제29조의2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과 지급어음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마.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분할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호).
◇개정이유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영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 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영 제102조제6항 신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되어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이 변경되고, 식품 또는 축산물의 위해요소방지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정기준과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등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축산물 위해요소 방지시설을 생물학적 위해요소분석기, 살균설비, 분진방지설비, 에어샤워기 등으로 정함(제13조제8항 및 별표 8의2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원적외선 난방기기, 폐열회수용 히트펌프, 축열식 냉방시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으로 정함(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신설). 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무상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이전하고,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에 두는 과를 138개 과(담당관)에서 140개 과(담당관)로 하며, 교대근무인력 111인 (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직 20)을 보강함으로써 공항개항시 세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천공항에서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이 개시됨에 따라 동 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