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8조).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출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1조).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5년 이내에는 당해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의 공장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23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법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