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연수가 80퍼센트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199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개조하도록 하며, 우수사업장에서 제조·개조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개의 제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1997.12.7, 법률 제5470호)됨에 따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검사증서를 반환하고, 반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하천에서 운항하는 선박등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령 제2조).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만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정함(령 제3조) 다.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함(령 제4조·별표 1 및 별표 2). 라.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령 제5조 내지 제7조). 마. 종전에 어선의 크기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되어 있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선박과 같이 5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 바.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이 없어도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다에 방치된 폐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개조하도록 하며, 우수사업장에서 제조·개조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개의 제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1997.12.7, 法律 第5470號)됨에 따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검사증서를 반환하고, 반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하천에서 운항하는 선박등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2條).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만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정함(令 第3條) 다.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함(令 第4條·別表 1 및 別表 2). 라.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令 第5條 내지 第7條). 마. 종전에 어선의 크기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되어 있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선박과 같이 5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바.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이 없어도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다에 방치된 폐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개정이유 최근 실업률이 급증하고 향후 고실업사태가 예상되어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감원을 피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으로 통합하고 그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條第2項第3號). 나. 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시간단축·고용유지훈련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종전에는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지원금을 단순화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함(令 第16條 및 第17條). 다.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함(令 第17條의3第1項第2號). 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여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검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34條第1項第3號의2 新設). 마.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는 최장 2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3월간 계속하여 실업률이 6퍼센트이상 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52條의3 新設). 바. 1999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보험요율을 0.6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는 등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상향조정 함(令 第69條第1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일부 물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상용견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그 동안 금융·보험업은 업무상의 재해발생율이 낮고 자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을 당연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동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보험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으로 함(令 第3條第1項). 나. 금융·보험업이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이후부터는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요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지급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하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사업에 금융·보험업을 추가함(令 第62條第1號).
아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25條).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내지 第32條).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령 제23조 내지 제25조).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 내지 제32조).
아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25條).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내지 第32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1998.2.20, 법률 제5,510호) 및 동법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82호)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고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서식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