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경기심체, IMF금융지원 등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지원확충,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을 종전의 10인이상(失業給與事業가입의 경우) 또는 50인이상(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 가입의 경우)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범위를 대폭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 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세법의 개정(1997. 12. 31, 法律 第5419號)으로 의류 및 신발의 관세율이 현행 8퍼센트에서 품목별로 10퍼센트·13퍼센트 또는 16퍼센트로 각각 인상되고,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골프용품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의 개정(1998. 1. 8, 法律 第5495號)으로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포인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다른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응시수수료 수입이 시험의 시행을 위한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응시수수료를 현행 2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경기침체와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와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기회제공조치에 대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87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잉여인력에 대하여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근로시간단축계획 및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정함(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신설).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력회사등에 잉여인력을 파견한 사업주가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신청서에 그 사유서 및 관계증명서류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그 지급요건 및 절차를 정함(제22조의5 신설). 다.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등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의6 신설). 라. 종전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및 第22條의2).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法 第4條·第20條·第21條·第22條第1項 및 第25條). 다.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한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法 第15條의2·第15條의3 및 第19條第4項). 라. 단기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단기금융업무가 종합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래 개정이유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및 第22條의2).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法 第4條·第20條·第21條·第22條第1項 및 第25條). 다.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한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法 第15條의2·第15條의3 및 第19條第4項). 라. 단기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단기금융업무가 종합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 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 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감독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신설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여 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담당하던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해외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및 증권예탁원의 겸업인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증권업협회의 정관변경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자거래·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증권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관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유가증권신고·공개매수신고·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 증권업협회에 대한 매매거래상황조사요구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에너지 소비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류및 고급사치품등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①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유의 세율을 리터당 25원에서 60원으로, 석유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8원에서 40원으로, 천연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14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상함(法 第1條第2項). ②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중 골프용품·에어컨등 제1종 물품과 고급모피등 제4종 물품에 대한 세율을 30퍼센트로 인상함(法 第1條第2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마장·증기탕·투전기장 및 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 일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교통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