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상지원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등이 포함된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통상진흥시책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종전에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업도 무역대리업과 같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함. ③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무역의 균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어 수출입하도록 함.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⑤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수입물품의 원산지의 판정을 하도록 하고, 그 원산지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⑥수입국 정부의 위임으로 선적전에 우리 기업의 수출품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선적전검사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⑦원산지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 불공정수출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 경우의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고용보험의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연령을 제한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60세이전에 고용된 자는 연령제한없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납부하나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하여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60세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도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②건설업등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현장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 보고·납부등의 업무가 번잡하고 과중하므로 앞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등의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경기의 변동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휴업, 전직훈련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만을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리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함. ④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⑤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중 기본급여가 생계안정외에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본급여의 명칭을 구직급여로 변경함. ⑥종전에는 리직전 12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하여 실업급여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리직전 3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무처리를 간소화함.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년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년말정산시기를 조정하며, 부동산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노동소득공제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 50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당해 급여액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800만원에서 년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45로 하되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20이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50만원에서 년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②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함. ③상속세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함. ④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수용시 채권에 의한 보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대상 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현재 원칙적으로 12월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년말정산시기를 다음해 1월로 조정하여 의료비등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함. ⑥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년말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촉진과 그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하여 포장용기 및 제작기술분야를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②산업디자인중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포장디자인을 시각디자인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산업디자인 분야로 함.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외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는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이 진흥원이 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및 지방의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등을 추가함.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결혼년수×1천200만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억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년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모든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등을 일부 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중소제조업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②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③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퍼센트로 단일화함. ④양도소득세 과세특례등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⑤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함. ⑥법인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 ⑦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연간 연장함.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접대관행 정착과 소비절약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축소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15일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변경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②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50億원 한도)의 2퍼센트에서 대기업에 한하여 1퍼센트로 축소하고,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5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1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향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 결손금을 1연간 소급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이 있을 경우 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하여 환급하도록 함. ④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현행 지급금액의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세율로 신설함. ⑤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주식외에 출자지분의 변동상황도 포함하고, 명세서의 내용이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미기재등의 사유로 주주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미제출로 보아 주식액면금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일부개정〕 수출입자 중심의 관세제도를 지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시효제도를 개선하며, 세계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범처벌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을 선진화하려는 것임. ①종전에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가 관세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징수권은 관세부과권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종전에 2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던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③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긴요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영해에서 환적 또는 이적되는 외국물품중 허위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하였거나 위조상표등을 붙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④국제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신장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관세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 우대조치인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하되, 대상국가·물품·세율·적용기간 및 시행시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세관공무원이 적발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⑥현행 2.5퍼센트인 선박관세율을 성격이 유사한 항공기관세율과 같이 무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