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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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관세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등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나. 종전에는 보험료공제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말정산때마다 각종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공제를 받는 첫해에만 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이체통장 또는 저축통장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8조제2항). 다. 종전에는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66조). 라.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1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 기간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기존의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진행중인 때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72조). 마.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인 개발신탁수익증권중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날을 최종상환일로 보아 신탁기간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함(영 제88조의2).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 제4981호) 및 동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서식의 제정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기준으로 한정함(영 제8조.) 나.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인의 실제조세부담율은 거주지국 세법중 법인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영 제9조.)
◇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 제4981호) 및 동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서식의 제정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기준으로 한정함(영 제8조.) 나.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인의 실제조세부담율은 거주지국 세법중 법인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영 제9조.)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각종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교관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를 정함(영 제9조의5).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용역의 경우 당해용역의 제공자가 대부분 의료기관이고, 동 측정용역이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11조의2).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저작권협회의 범위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 5개 단체로 정함(영 제11조의8). 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동 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함(영 별표 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육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1995.12.29, 법률 제5036호) 및 동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7호)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주세를 포탈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에 면허취소를 하던 것을 주세를 포탈한 때에 면허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장외시장거래가격에 갈음하여 종전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는 장외등록법인주식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제13항) 나. 상속·증여세로 물납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범위에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추가함(영 제9조제3호) 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건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기계장치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구분하여 건축물은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중 빠른 날까지, 기계장치는 사용개시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장치의 사용시기에 따라 건축물의 자산가액 및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함(영 제12조). 나. 종전에는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대여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의 경우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영 제15조의2). 다. 종전에는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대상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이 규칙에 열거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 법인의 경우 이를 법령에 열거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영 제17조) 라. 주택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주택경기의 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여가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추가로 인정하며,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마.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을 기업의 규모등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던 것을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여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ㆍ후의 납세지에 적용되는 비율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2). 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를 추가함(영 별표 7).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의 산정기준과 개호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척주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기준의 일부규정을 완화함과 아울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척주장해자와 다른 신체장애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의 산정기준을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수가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동수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수가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동수가에 의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함(제17조). 나. 개호료의 금액을 종전에는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개호담당자별 직종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직접 금액을 고시하도록 함(제26조). 다. 척주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조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장해등급결정기준을 객관화하며, 장해정도에 따라 새로 9급 및 8급을 각각 인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4의제8호 가목 및 나목).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5.12.29, 법률 제503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중 종업원수의 산정기준에서 당해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영 제2조제1항). 나.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되는 자산의 처분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본·지점, 사택, 합숙소등으로 함(영 제20조의2). 다.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에 폐타이어등을 추가함(영 제53조). 라.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선을 추가함(영 별표 9).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확인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만 통지하도록 함(제16조). 나. 직업훈련계획을 승인신청하거나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신고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기업단위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그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함(제37조 및 제39조). 다.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등의 비용을 정산·보고함에 있어서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훈련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 보험연도 1월말까지 정산·보고하고, 나머지 훈련비용은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정산·보고하도록 함(제40조).
◇개정이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인력재배치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내용등을 확대하여 고용보험사업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등을 조정하여 고용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자산총액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중 파악이 곤란한 자산총액을 기준에서 제외하여 각 업종별 사업의 전연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쉽고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나. 사업주가 업종전환을 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요건중 전환된 업종에서의 전체 근로자중 종전의 근로자가 8할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할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산업구조조정 또는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여 당해지역의 거주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중 당해 지역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3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완화함(令 第20條). 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던 것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 마. 피보험자인 50세이상의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개발·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수강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훈련기관외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함(令 第35條). 바. 현재에는 결혼수당·주택수당등 생활보조·복리후생적인 성질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임금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과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이 일치되도록 함(令 第47條). 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직업훈련의 승인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令 第123條).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2條등).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국제·지역관계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69條의2). 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4條의2第1項). 라.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하여 만5세 아동 조기취학의 허용규모,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및 취학절차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조기취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96條의3). 마.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