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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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의 세무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자격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와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를 대신한 의견진술의 대리를 추가함. ②세무사시험의 응시자격요건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③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의 가입등을 의무화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교단체등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구분될 수 있도록 서식내용을 보완하여 임의단체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국세와 달리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연도말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 수납기한을 현행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금고가 수납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절차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회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국세와 달리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연도말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 수납기한을 현행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금고가 수납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절차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회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기업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부금등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예비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8.4, 法律 第49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8條第2項 및 別表 1의2).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令 第13條의2).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第1項第1號).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81條). 마.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第1號).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1995.8.4, 法律 第4956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의 첨가물료 및 규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주질개발을 위하여 주류의 첨가물료중 당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주의 알콜분 제한을 폐지함(令 第1條). 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약주의 혼탁·려과기준을 신설하고, 주류의 알콜분 증감허용기준을 명확히 함(令 第2條). 다. 주류행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의 요건을 정비하고 제조시설의 기준을 정함(令 第3條 및 第4條). 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모든 주류의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조사 고용의무면제 제조장의 범위를 조정함(令 第5條). 마. 주류행정의 객관화를 위하여 판매업면허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令 第14條). 바.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의 신설에 따라 절차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令 第23條 및 第62條의2). 사. 납세증명표식로서 납세증지의 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거나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면제함(令 第62條).
◇개정이유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등 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條). 나.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령 제82조의3). 다.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함(령 제84조의2·제102조 및 제224조). 라. 종교단체가 대도시내에서 교회, 불당, 성당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취득세등의 비과세와 형평이 맞도록 함(令 第94條). 마.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신규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지방세법에 의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신청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영 제19조제5항) 나.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함(영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한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70에서 100분의 195로 인상하고, 경유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6으로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