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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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9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유선방송법상의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도 일간신문·방송기자의 경우와 같이 월 20만원의 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2條第14號). 나. 선원법상 어선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대신에 어획고에 따라 생산수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대신에 생산수당을 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7條第2項). 다.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의 부담없이 소득세의 과세와 징수업무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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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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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제정(1993.12.27. 법률 제4664호)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1995.4.6. 대통령령 제14570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휴업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실시후 다음달 말일까지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나. 사업규모의 축소나 폐지 또는 전환등으로 고용조정을 위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업종전환의 개요·인력재배치될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임금지급 기준등을 기재한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5조 내지 제27조). 다.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분기 당해 사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6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장려금의 지급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명부사본과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의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라.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비용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0조 및 제41조). 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운임과 숙박료로 구분하여 지급함(제62조). 바. 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등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명단과 지급증서를 발송하고, 이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각 수령자의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함(제90조).
◇개정이유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지역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경유하여 농어민확인서를 해당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농어민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제7조). 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는 60세에 달할 때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던 것을 60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이내로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기회를 확대함(제12조). 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사업장가입자의 자격득실등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통지여부에 관한 민원을 해소함(제21조). 라. 반환일시금등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적용할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제34조). 마. 연금보험료의 선납시 연금보험료의 감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분이 1 및 해당월 연금보험료의 선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제41조). 바. 지역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하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등에 의하여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등에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연금보험료 납입의 어려움을 해소함(제43조).
◇ 개정이유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되어 소득세결정방법이 종전의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1996년 신고소득부터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되고 1996년부터는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등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제도에 필요한 서식과 전산매체로 소득자료를 제출할 대상자의 범위등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농가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규모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업규모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도록 하여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영 제6조).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도록 함(영 제62조) 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 현재는 이시갈 집을 산 날부터 6월내 양도시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던 것을 일반주택의 경우에 비추어 1년내 양도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72조). 라. 상여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해당액(상여액/지급기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영 제91조). 마. 총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에 제출한 자료가 600건이상인 금융기관, 상시 고용근로자가 50명이상인 사업주 및 직전연도에 사업소득자료를 600건이상 제출한 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자료등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 바. 1995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영 제100조 내지 제103조).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2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함(제3조). 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단의 승인요건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등으로, 제조업 및 수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행한 사업주로서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6조). 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그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의 적용기간과 같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의 재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하도록 하되, 동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서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유해요인을 취급한 경력과 이에 폭로된 정도 및 특이한 임상증상등을 정하고, 근로자의 질병이 동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제33조). 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동질병으로 인한 사상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의 인정기준을 각 유해물질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할때에는 동기준과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건강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39조). 사. 장해의 판정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인 장해군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행하도록 하고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2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해계열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는 가중된 후의 장해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재산정하도록 함(제40조). 아. 각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2조). 자.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관련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산정기준을 제조업등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연도의 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함(제65조).
아래 개정이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1995. 1. 5, 법률 제4933호)함에 따라 동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급이 2급 또는 3급 상당에서 2급 내지 4급상당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4급상당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함(令 第3條第2項). 나. 갱생보호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다.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업조성금품을 무상지급방식이 아닌 대여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 법정이자상당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令 第40條第2項). 라. 갱생보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사유·기일 및 장소를 7일전에 서면으로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청문절차를 정함(令 第44條). 마. 갱생보호사업의 재원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계정의 별도 설치, 결산결과의 보고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45조 내지 제47조). 바. 기타 "보호위원"을 "보호선도위원"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보호관찰법시행령에 갱생보호법시행령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령 제5조 및 제37조등).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공장의 종류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정리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에 접도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83조 내지 제92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93조 내지 제106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제정(1993.12.27,法律 第4,66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는 그 기준을 낮추어 실업급여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각각 확대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第2條) 나. 경기의 변동, 사업규모의 축소 기타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 등으로 고용을 조정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전직훈련 또는 인력재배치를 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휴업수당·훈련비용과 임금 또는 재배치된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더많은 고령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 및 第31條). 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거리이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촉진·지원함(令 第65條). 바. 1일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으로 하여 1일에 최고 3만5천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제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3년이후에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함(令 第48條). 사. 고용보험요율을 고용안정사업은 임금총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임금총액의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5로 하며, 실업급여는 임금총액의 1,000분의 6으로 정함(令 第69條). 아.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단체가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업무부담을 완화함(令 第77條).
◇개정이유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1995. 1. 5, 法律 第49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당연적용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 나.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신고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令 第6條第2項·第3項, 第7條第2項 및 第9條第3項). 다.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가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됨에 따라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의 대표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 및 第54條). 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장해연금수급권자등을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의2). 마. 지역가입자로 되는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令 第19條의2). 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가입자가 학생 또는 군복무등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7條의2 및 第49條第2項).